전월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해 예수금으로 잡아 둔 110,000원을 납부하면, 예수금을 없애고 현금을 줄이는 분개를 합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예수금 | 110,000원 | | | 현금 | | 110,000원 |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소득자 대신 보관하는 세금이므로, 납부 시 급여비용을 다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전월 급여 지급 때 예수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110,000원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을 장부의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일반 월별 납부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 여부와 신고·납부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