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도서를 구매했다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구매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과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참고자료, 교육·연구용 도서처럼 사업 수행에 쓰는 책은 도서인쇄비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독서용이거나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책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 내역은 영수증·카드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사업자에게서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한 증빙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용과 업무용 도서를 한꺼번에 샀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그 부분만 반영하세요. 금액이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면 카드·계좌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추정해 경비로 넣지는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7조와 제160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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