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직원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뒤 지급하는 마일리지의 킬로미터당 정액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20만원 비과세 기준은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에 관한 한도이지, km당 지급 단가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회사가 km당 정액으로 지급하려면 사내 규정에 지급 기준을 정하고, 출장 목적·운행거리·일자 등을 기록해 실제 업무 운행분임을 설명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출장비를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과 정액 마일리지 지급은 구분해 운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할 단가를 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세법상 정해진 표준 단가가 아니라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 기준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급액의 비과세 여부는 단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차량 소유·임차 관계, 지급 방식과 실제 운행 자료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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