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당직비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액이 없습니다. 실제 당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의 일직료·숙직료라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근무 대가로 정액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라는 직업만으로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당직 지급기준과 실제 당직 내역을 갖추고, 지급액이 당직 중 발생하는 비용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 비용 보전 수준을 넘는다면, 그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법상 특정 지역·업무 종사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규정만으로 당직비가 세법상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