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중개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목적에 따라 비용 처리 시점이나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 계정과목을 묻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기록하되, 매입·매도한 부동산의 회계·세무 처리는 거래 목적과 자산의 성격에 맞춰 구분하세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빙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없고 대표자 1명만 있는 비거주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법인에서 피복비를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거래명세표 작성 시 부가세 일원단위 단수차이로 인해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실제 부가세가 5원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나요?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월 중도퇴사한 경우 9월분 지원금은 원래 금액 그대로 지급되나요?
직원은 없고 대표자 1명만 급여를 지급하는 비거주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법인의 경우, 하계휴가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 식비 지급 규정이 없으면 식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