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의 취업 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소득이나 매출이 있는지와 별개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받는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사실과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은 사정을 실업인정 담당 기관에 알리고, 휴업신고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판단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이나 추가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취업 판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산재보험 직업훈련 대상 여부에서도 사업자등록은 취업으로 보는 기준 중 하나지만, 예외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별도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