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2,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원을 이미 받았고 나머지 1,9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계약금을 받을 때 선수금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전제에서 판매 시 아래와 같이 분개합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현금 | 1,900,000원 | | | 선수금 | 100,000원 | | | 매출 | | 2,000,000원 |
이 분개는 판매대금 2,000,0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간단한 회계 기록을 가정한 것입니다.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이미 현금 100,000원 / 선수금 100,000원으로 처리했으므로, 판매 시 선수금을 없애고 전체 판매대금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야 한다면, 총액 2,000,000원 중 공급가액은 약 1,818,182원, 부가가치세는 약 181,818원입니다. 이때 판매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현금 | 1,900,000원 | | | 선수금 | 100,000원 | | | 매출 | | 1,818,182원 | | 부가세예수금 | | 181,818원 |
계약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이미 별도로 처리했거나, 2,000,000원이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이라면 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금 수령 시 분개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확인해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