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는 보통 서로 다른 두 채권, 즉 각자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 관계에서 그 채권·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맞춰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품대금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A가 B에게 빌린 돈 6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두 돈을 상계해 B에게 40만 원만 지급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채권’이란 두 개의 별도 채권이라는 뜻이지, 반드시 종류가 달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채권끼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도 같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반대 방향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등은 별도의 상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