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조회를 위해 낸 수수료라면 보통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료로 조회한 것이라면 비용이나 부가가치세를 기록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 조회’가 어떤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세 조회 비용’이라는 이름만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영수증·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증빙에 표시된 실제 거래 내용에 맞춰 장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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