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한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는 매각일까지 감가상각을 반영한 뒤, 기계장치 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처분손익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전표를 입력합니다.
매각대금이 부가세 별도이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변 보통예금(또는 미수금) 받은 총액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매각일까지 누계액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해당하는 경우
대변 기계장치 취득원가
대변 부가세예수금 세금계산서상 부가세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익·손실은 부가세를 제외한 매각대가와 매각일 장부가액의 차이입니다. 매각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처분이익, 작으면 처분손실입니다.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보통 둘 중 하나만 전표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700만 원이면 장부가액은 30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 400만 원에 매각했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처분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전표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과세 거래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증빙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자산대장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과 대조하고, 매각한 자산은 고정자산대장에서 처분 처리해 장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면세사업용 자산이나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 등은 부가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