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용과 대표이사 개인용이 섞인 비용은 먼저 실제 사용분을 구분하고, 개인 사용분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비용에 적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식을 개인 사용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은 법인 명의 증빙을 받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실무에서는 비용을 거래별로 나누어 다음처럼 처리합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면세사업 관련분을 계산해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으로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따라서 법인과 개인의 사용이 섞인 비용은 개인 사용분을 먼저 분리하고, 남은 법인 사업 관련분이 과세·면세사업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카드전표 등 증빙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목적과 실제 사용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 사용분까지 공제했다면 해당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