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근무 중 실제 일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졌다면 그 시간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가 끝난 뒤에 휴게시간을 붙여 주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라면 근무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것은 ‘식사시간’ 자체가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입니다. 식사 중에도 무전 대기, 차량·장비 감시, 즉시 신호 업무 등을 해야 하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표와 실제 휴식 시각, 휴식 중 업무 지시나 대기 여부를 기록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