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등 관련’으로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제 사유는 해당 매입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문제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표의 매입 대상이 건물 취득비·공사비인지, 또는 양도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인지부터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이 정확하고 매입이 과세사업용이라면, 두 불공제 사유 중 하나를 억지로 선택하기보다 공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사업 사용분이라면 면세사업 관련으로, 증빙의 필수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증빙 사유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제39조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만 명시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나요?
세무서에서 당사를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의사를 확인하는데, 모범납세자 선정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을 3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다음 연도 7월에 정산되어 환급되나요?
택시 회사가 사납금이나 기준액을 요구하는 행위가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하나요?
개인 음식점인데 26년 7, 8월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9월에 고정자산 매입이나 환급 내용이 없다면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이 될 경우 세무서에서 보통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