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연락은 회사를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하거나 선정 절차에 올리기 전에 회사가 추천·심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를 밝혀도 곧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후보 검증과 공적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국가 재정과 성실납세 문화에 기여한 납세자를 심사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후보가 되면 체납 여부, 세무조사·탈루 혐의, 조세 관련 처벌이나 과태료, 명의위장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할 수 있고, 법인 후보자는 대표자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의사를 묻는 단계는 추천 및 검증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최종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우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선정일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조세포탈 혐의 등 세무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나 세금 감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신하기 전에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후보 추천 의사 확인인지,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동의가 포함되는지, 선정 시 예상되는 표창 훈격과 혜택·제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 의사가 없으면 그 뜻을 알리면 되고, 긍정적으로 답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별도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