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 다음 해 7월에 차액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오류가 확인되어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고 실제 과오납금이 생기면, 그 금액은 먼저 미납 보험료 등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80만 원이 실제로 신고해야 할 기준소득월액이고 400만 원이 단순 착오라면, 회사에 신고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3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의 차이는 약 5.3%라서, 실제 소득 변동이 20% 이상일 때 이용하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특례와는 별개입니다. 단순 오신고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그 특례 요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 7월은 기준소득월액이 정기적으로 새로 적용되는 시기일 수 있지만, 그때 과오납액이 반드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이 오류를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했는지, 다른 미납액에 충당되는지, 반환 결정이 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정정 신고와 정산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과오납이 확인되면 반환 처리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