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생과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단순히 씻거나 껍질을 벗기고 잘라 포장한 사과도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라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를 삶거나 조미하는 등 본래 성질이 달라지도록 가공하거나, 음식점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조리해 판매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포장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공 정도와 판매 형태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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