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분의 5년 제한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분양 등 그 밖의 분양대상자는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첫 사업이 조합원 분양이라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일반분양 등이라면 실제 선정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일이 같더라도 두 번째 사업의 분양신청 마감일이 5년 이내인지가 실제 판단에 중요하므로, 해당 신청기간의 종료일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분의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22년 5월 10일이라면 그 날짜를 5년 제한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는 두 번째 사업의 분양신청기간과 날짜 계산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마감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며,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에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첫 사업의 취득 시점과 분양대상자 선정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