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영업신고는 기존 영업신고증을 가진 일정 업종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최대 1개월 동안 영업하려는 경우, 영업할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은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기간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는 행사장 등 실제 영업을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 민원 안내에는 식품 영업신고의 처리기간이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방문·우편 9,300원, 전자 신청 8,3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원 안내상 기준이므로, 실제 접수 방법·수수료와 한시적 영업에 대한 신고증 교부 방식 및 시점은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과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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