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태아 출산이면 출산 후 최소 45일을 출산전후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전체는 90일이며, 그중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더라도,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연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의 기준입니다.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출산 후 최소 기간이 늘어나는 규정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며, 그 시행일 이후 출산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후 최소 4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