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온라인등록지원서비스 이용수수료라면, 보통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차량 취득·등록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보통 이미 보유한 자산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를 말합니다. 반면 차량을 취득하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량을 취득하는 데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라면 매입가액에 취득 관련 세금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취득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보통 차량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다만, 해당 서비스가 차량 취득·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무관한 별도 편의 서비스이거나, 차량을 취득한 뒤 별도로 이용한 서비스라면 비용의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영수증·결제내역과 서비스 이용내역을 보관하고, 수수료가 차량 취득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차량 매입·등록 관련 서류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차량의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차량이 개인용이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