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면제를 받으면 사용한 포인트만 차감되고, 남은 포인트까지 모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포인트 자체를 세무서에 담보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보유 포인트에 따라 담보 제공을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담보면제 금액은 포인트 1점당 10만 원이며,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를 걷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를 사용해 담보면제를 승인받으면 사용한 만큼 잔여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점을 사용했다면 100만 원 한도의 담보면제를 받는 기준이며, 다른 포인트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포인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포인트 사용과 별개로 실제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