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상품권의 액면금액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현금영수증 금액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은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구입한 대가여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상품권을 선물로 사서 건넸더라도, 받으신 분이 상품권 액면금액을 자신의 사용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을 실제 결제에 사용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 대상 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 초과로 사용해야 하며, 공제액은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로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사용액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물 받은 상품권은 선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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