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휴가가 46일로 잡혔다면, 최소 45일 기준은 하루 여유를 두고 충족하는 계산입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면 실제 출산 후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46일이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확보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단태아의 출산전후휴가를 총 90일로 하고, 그중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예정일 기준으로 계산한 46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기간이 45일에 못 미치게 된다면, 최소 기간을 확보하도록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을 46일 계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근무 형태와 휴가일수 계산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휴가 종료일과 실제 출산일을 대조해, 출산 후 최소 45일이 보장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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