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전후 활동은 이름이나 규정 문구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회사 지시·의무 여부와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인정 범위와 기록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에 찍힌 시각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정규 근무시간 외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괄 규정하면 실제 운영과 다를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 회의·교육, 작업 준비와 정리, 당직·대기 등은 참석이 의무였는지, 불참 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전후의 활동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사가 업무상 참석 또는 수행을 지시·의무화한 회의·교육·준비·정리 활동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은 실제 확인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한다. 참석이 자율이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활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활동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는 실제 운영과 기록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예시는 기본 틀이므로, 실제 회사의 회의·교육·대기 운영 방식에 맞춰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율”이라고 규정해도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처리 기준을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밖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별도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