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금액은 항상 안분 계산의 총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안분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에 적용합니다. 이때 분모인 총공급가액은 모든 매출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제2항도 총공급가액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공통관리비 매입세액의 안분을 계산하면서, 그 매입세액과 무관한 업무용 차량의 매각대금을 단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모에 넣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매각한 차량 자체의 취득·사용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상황이라면 매각대금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안분 대상 매입세액별로 관련 사업·자산과 공급가액을 연결하고, 차량의 사용 내역과 매입세액 처리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매각대금을 일률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기보다 해당 매입세액과 차량의 사용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