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는 건물의 일부인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냉동·보관 설비인지를 중심으로 나누되, 장부상 계정명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실제 기능·설치 형태와 건물에 대한 종속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냉동창고의 각 구성품을 일률적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장치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상 감가상각 대상에는 건축물(건물 및 부속설비·구축물)과 기계·장치가 각각 포함됩니다. 따라서 냉동창고 공사비를 한 덩어리로 처리하기보다, 공사내역과 설비 명세를 근거로 구성요소별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에서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면, 다른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장부에서 기계장치로 분리해 기록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상 별도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설계도면, 공사도급 내역서, 기계·설비 목록, 세금계산서와 자산별 원가명세를 대조해 건물 공사비와 냉동설비 취득·설치비를 구분하고, 구분 근거를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냉동창고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이 분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여부 등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