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비 약 2천만원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 후 지출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매매로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하고, 발코니 확장비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을 줄이는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비용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은 자산의 개량·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자료로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