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 유리해 보이도록 원재료로 바꾸기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과 사용 방식에 맞게 분류하셔야 합니다. 비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자산이라면 고정자산으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되어 제품에 포함되거나 소모되는 재료라면 원재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고정자산인지 원재료인지보다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인지, 공제 제한 사유가 있는지, 적격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재료로 처리한다고 해서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공제액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요건에 문제가 있는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먼저 실제 거래가 취소·반품된 것인지, 거래는 유지되는데 세금계산서만 정정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비품을 취득해 계속 사용하고 거래도 유효하다면 고정자산 처리를 유지하고, 그에 맞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와 취소·정정 내역을 갖추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실제 거래가 취소되어 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면 원재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거래와 매입세액 공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분류를 정하고, 세금계산서 취소 사유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