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대가로 정한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면 산입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만,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는 임금 지급 방식만으로 고정연장수당이 기본급처럼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산정 내용을 살펴 그 돈이 실제로 어떤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은 수당이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한 금액이라면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산입 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환산해 확인하세요. 월급제의 환산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반영하므로, 근무형태와 유급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