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출연료는 출연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출연을 계속·반복하는 직업적 활동의 대가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행사 한 번의 출연료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여 하는 영리 활동에서 얻은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연예인·가수·배우 등이 본인의 직업 활동으로 여러 행사에 출연해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회성·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출연자가 주최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출연 횟수만 보지 않고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자가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통상 원천징수 합계는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한 3.3%입니다. 다만 소득 구분은 계약서의 이름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활동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8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