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260만원 지출도 공사 내용과 결과에 따라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600만원 기준은 모든 공사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600만원 기준은 사업자가 자산별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수선비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금액만으로 자본적 지출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60만원으로 냉난방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공간을 개조·확장해 건물의 기능이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다면, 소액이어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장이나 파손 부위의 단순 보수처럼 원상회복·기능유지에 그친다면 금액이 크더라도 수익적 지출일 수 있습니다.
다만 260만원이 수선비이고, 해당 사업의 장부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600만원 미만 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용 처리한 수선비에 관한 것이므로, 새 설비 설치나 증설처럼 지출 성격 자체가 개선·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사 내역서와 전후 사진, 계약서, 지급 증빙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 내용과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