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기존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220만 원은 급여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에 맞춰 지급되고 상한보다 높으면 정부 지원액이 상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상한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내용은 상한액 인상안이 행정예고됐다는 안내이므로, 실제 신청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