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탐정사무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계약서 문구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가 근무표와 장소를 정하고, 사건 조사 방법을 계속 지시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게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이나 건별 업무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를 확인할 때는 계약서 외에도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보고 내역, 보수 지급 방식, 업무용 장비 제공 여부, 다른 사람의 대체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계약 명칭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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