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에서도 실제로 일한 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 야간근로이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합니다. 따라서 근무표상 야간조 전체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 가운데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7시에 퇴근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제109조는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