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야간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합산해 확인하며, 그 시간대의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따져 제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근무표에 적힌 휴게시간만 빼지 말고, 그 시간에 경비원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초소를 지키거나, 호출·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하거나, 순찰 등 업무를 하도록 지시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법
예를 들어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무표상 4시간 휴게로 되어 있더라도, 그 4시간 동안 초소를 지키며 호출에 대응해야 했다면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만으로 실제 야간근무 사실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기록은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