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도 보수를 받지 않고 이사직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보수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보수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무보수로 한다는 점을 결의하고 의사록에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정관에 이미 보수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과 결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 판단과 업무 집행을 하는 것인지, 별도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직원(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와 직원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에는 이사직 보수와 직원으로서의 임금 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비를 보수와 구분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 쓴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인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성 금품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증빙과 지급 기준을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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