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실제로 오피스텔로 이사해 생활하는 사람만 따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족 일부만 이사한다면 그 사람(들)의 새 주소와 세대 구성을 사실에 맞게 신고하고, 이사하지 않은 가족은 기존 주소에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신고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주택이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