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참고용으로 출력할 수는 있지만, 출력물이 종이 약속어음 원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출력물로 어음을 양도하거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발행·유통되는 어음이며, 전자어음의 복본이나 사본을 만들 수 없도록 관리됩니다. 따라서 종이로 출력한 것은 확인·보관을 위한 자료일 뿐, 전자어음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서·반환·수취거부 등 어음 관련 처리는 전자어음 거래 절차를 통해 해야 합니다.
출력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은행의 전자어음 조회·출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래나 분쟁 증빙에 쓰려는 목적이라면 출력물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자어음 원장에 기록된 발행·수취·배서 내역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