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임대료를 1년에 한 번 받고 세금계산서도 연 1회 발급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연 1회 발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임대료가 둘 이상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라면, 연 1회 발급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실제로 한 번에 받더라도 공급시기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연간 임대료를 한 장으로 한꺼번에 발급하기보다 해당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연 1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라면, 임대용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제공되므로 연말에만 한 번 발급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기간과 대가의 귀속·지급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연 1회 입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연간 임대료가 어느 기간의 임대용역 대가인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실제 거래와 일치하게 정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공급시기를 넘긴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공급자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일에 따라 경과조치가 문제될 수 있고, 일부 예외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