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정산액에서 차감한 것이라면, 매출은 수수료를 빼기 전 고객에게 판매한 대가를 기준으로 잡고,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 방향입니다. 실제 입금된 정산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이 작게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결제액이 1,100,000원이고 플랫폼 수수료가 110,000원이라면, 정산 입금액은 990,000원이더라도 매출은 고객 결제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0,000원입니다. 수수료 110,000원은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비용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은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할인쿠폰 등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가격을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판매 후 플랫폼이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지급한 것만으로는 판매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산서의 ‘수수료 차감’과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할인·환불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재판매하는 구조라면 공급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해외구매대행처럼 고객 명의로 물품을 구매해 단순히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면 공급가액이 대행수수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다면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 판매자 표시, 주문·통관 명의, 재고 보유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화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했다면 실제 환전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고할 때는 플랫폼 주문·환불 내역, 정산서, 수수료 명세를 대조해 고객 결제액과 실제 판매할인·환불액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