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2026년에 납부했다면, 2022년에 이미 미지급세금(또는 부가세예수금)으로 잡아 둔 경우에는 납부 시 그 부채를 없애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차변 미지급세금(또는 부가세예수금) 5,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부가가치세 본세는 사업자의 매출이나 비용이라기보다 신고·정산 후 납부할 세금이므로, 이미 장부에 부채로 반영했다면 2026년 비용으로 다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 장부에 부채를 잡지 않았다면 위 분개를 그대로 넣어 과거 기간의 누락을 현재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당시 신고·결산 장부에서 부가가치세와 미지급세금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장부만 빠뜨린 것인지, 신고 내용도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수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비용으로 일괄 처리하면 기간별 손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납부액 50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등 본세 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세와 구분해 기록하세요. 가산세 부분은 보통 별도 비용 계정으로 분리하고, 납부서의 본세·가산세 내역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당시 결산분개, 2026년 납부서와 은행 출금 내역을 함께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미 미지급세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면 차액의 원인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