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태이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입은 7월 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입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별도로 공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 전 거래의 증빙은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와 거래·지출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촉탁직 재입사 시 종전 근무기간을 연차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귀를 거부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이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존 렌탈하던 캐피탈사 소유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입력할 때 기본급에 합산해야 하나요?
세금 이슈로 퇴사 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일부 금액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