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은 기본급에 자동으로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급항목의 이름과 성격은 그대로 두고, 한도 초과분을 과세 대상 급여로 구분해 임금명세서에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대나 보육수당처럼 비과세 한도가 있는 항목을 지급하면서 그 한도를 넘었다면, 넘은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초과액이 기본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으로 처리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임금체계상 그 금액이 실제 기본급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공제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기본급에 섞어 표시하기보다, 예를 들어 ‘식사대’ 또는 ‘보육수당’ 항목을 두고 비과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거나, 과세분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 총액과 과세 처리가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자료의 항목·금액도 서로 맞춰 두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수당의 종류와 지급 방식이 없어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와 초과액의 정확한 세무 처리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도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의 명칭·지급 조건·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