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때 내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반적으로는 건축허가 → 면허세 납부 → 착공 순서이고, 준공신고 후에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건축물을 취득한 뒤 별도로 신고·납부하므로 두 세금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사용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이 기준이고,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준공신고일 자체가 취득세 신고기한의 기준일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