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려면 일반적으로 I-407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후 몇 년이 지났는지가 이민국에 포기 의사를 알리는 절차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I-407은 미국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서류입니다. 작성·제출 방법과 제출처는 최신 이민국 안내를 확인하시고, 제출한 양식과 접수·처리 확인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카드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시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다만 I-407 제출은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는 이민 절차이고, 미국 세금 신고나 출국세 관련 의무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취득 사실만으로 세금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미국 세금 신고 이력과 영주권 보유 기간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세금 관련 의무나 필요한 세금 서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