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매입세액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뜻입니다. 사업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추면, 매출세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고, 사업용 물품을 살 때 부담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100원이라면, 계산은 0원 - 100원 = 환급세액 1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매입세액을 뺀 뒤 남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액 환급’은 영세율 매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출한 돈 전부나 모든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입이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 자체가 없거나 관련 매입세액이 없으면 환급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즉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원으로 만들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남아 있을 때 그 잔액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25년 기초장부가액을 44,001,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당기상각범위액이 8,800,2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10월 12일 입사하여 10월 14일 퇴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사업장에서 배당을 하면 법인세 계산 시 절세 효과가 있나요?
정유사 포인트 사용액을 주유소가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같은 소재지에 기존에 한식당이 있었는데, 제가 동일한 장소에서 한식당을 새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