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소유 차량을 실제로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매입한 때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렌탈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자산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매입 차량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매입대금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매입가액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대금과 취득 관련 세금·수수료 등을 증빙에 따라 정리해 차량 등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다만, 장부에 자산으로 올리는 것과 매입액 전부를 그 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기록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 렌탈 기간에 지급한 렌탈료는 매입 전 기간의 비용이고, 차량을 매입한 뒤에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차량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면 감가상각비·유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사용비율 및 운행기록 등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입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소유권 이전·등록자료, 취득 관련 세금과 비용 증빙을 보관하시고, 실제 사업 사용 여부와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