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공식 서식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며, 확인서 서식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입니다.
발급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급을 원한다고 말씀하셔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근무기간·체불 기간과 금액, 사업주와 사업장 정보 등이 확인되어야 발급됩니다.
필요한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급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이 확인서는 체불임금을 바로 지급받게 하는 서류라기보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활용하는 증명서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