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를 거부당했다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기록, 회사의 거부·퇴사 요구 자료, 휴직 전후의 근무조건 자료를 우선 모아 두세요. 회사가 실제로 복귀를 막았는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제안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문자·이메일은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원본 파일이나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거부당했다면 복귀 의사와 회사가 말한 내용을 이메일 등 서면으로 다시 남겨 두세요.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문서가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 신중히 살피셔야 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지 마세요. 회사가 복귀를 거부했을 뿐인지, 해고·퇴사 처리까지 했는지에 따라 다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 날짜와 실제 출근 가능 여부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