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재입사 때 연차 계산에서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하려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시점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퇴직 처리만 한 것으로 종전 기간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당사자 합의로 연차휴가 일수 계산에 쓰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서면 형식까지 이 조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재입사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내용을 명확히 적고 양쪽이 확인·서명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연차 계산에 한정해 합의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전 근무기간은 재고용 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차 산정은 재고용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합의서에는 재고용일과 제외 대상 기간을 함께 적고, 근로자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 기간이나 다른 근속 관련 처우까지 제외하려는 것이라면 그 항목은 별도로 정해야 하며, 연차 기간 제외 합의만으로 다른 항목까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의 특례입니다. 또한 법정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